[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금)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LAMIS: Low-level Aviation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항공날씨 누리집(https://global.amo.go.kr)에서 운항지원 → 저고도 → 저고도 항공날씨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실황 및 비행경로 연직예측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목) 15:30,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 * 7. 29.(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수)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31일(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평가 및 초기상담과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자살시도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92개소가 참여 중이며, 2023년에는 30,665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하였다. *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19) 보라매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구성하여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