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따른 것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시설 중 하나인 노래연습장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예산소방서 유문종 팀장의 ‘소방안전 및 재난예방에 관한 안전교육’과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중앙회장의 ‘영업과 운영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돼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특히 태풍과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이 영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률과 노하우를 듣는 기회가 됐다”며 “이용객은 물론 사업자 본인의 안전과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이번 교육을 발판 삼아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