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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관련 경기도 환경기준 신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방송뉴스(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이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경기도 환경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핸다고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에서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대기권역인 경우 연평균은 25㎍/㎥이하, 24시간 평균은 50㎍/㎥이하로,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인 경우 연평균 15㎍/㎥이하, 24시간 평균은 25㎍/㎥이하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되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현황을 살펴보면, 26㎍/㎥에서 29㎍/㎥로 이번에 신설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기준치 25㎍/㎥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대표발의 염종현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기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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