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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가공·변형 사업장 점검

배출허용기준 준수, 불법유통, 비산 방지 등에 대한 중점 점검


(한국방송뉴스(주))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해포석, 사문석)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수입, 생산, 유통) 및 가공·변형 사업장에 대한 석면 함유(배출허용)기준 및 비산 방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양구군이 밝혔다.

이번 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진행될 점검에서 군(郡)은 가공·변형 사업장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작업계획, 공정 등 신고 여부, 승인·신고 사업장 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점검대상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사업장,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사업장, 승인·신고 사업장 외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사업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석면함유가능물질 신고 사업장의 운반 및 적재, 하차 시 흩날림 여부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사업장의 석면 배출허용기준(0.01개/1㎤) 준수 여부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신고 사업장 외 불법유통 여부 등이다.

군(郡)은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회수 또는 유통 금지 명령, 작업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고발되면 최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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