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대석기자] 전라북도는 8일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내 도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 등 17개소를 음주행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18. 3.13)에 따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를 막고 쾌적한 탐방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금지구역으로 ▲ 모악산은 정상지점과 금곡사편백숲 교육장~금곡사~야외식탁(금곡사길), 대원사~
수왕사~무제봉~산정상(수왕사길),모악정 일원 4곳,
▲ 대둔산은 마천대 정상일원과 신선암벽, 양지바위, 천등산 하늘벽 암장일원 등 4곳, ▲ 마이산
은 암마이봉 정상일원 및 합미산성~고금당 탐방로 구간 등 2곳, ▲ 선운산은 경수봉, 수리봉, 국사
봉, 천마봉 정상일원과 투구바위, 사자바위, 쥐바위 암장일원 등 7곳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
다.
전북도는 11월 7일까지 계도 및 음주금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그 이후 음주행위 금지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 5만~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음주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홍
보하고 있다.
정토진 전북도 자연생태과장은 “도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
로 음주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탐방할 수 있는 도립공원이 되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