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남용승기자]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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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분야 최초로 신규조림, 식생복구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승인
* 배출권 1톤CO2 당 약 22천원(‘18.4월 한국거래소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림분야 최초로 탄소흡수원 기능 확대를 위한 새만금 방풍림 조
성사업(농어촌공사)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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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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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승인 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5,700톤CO2(연간 190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
어 3,750톤CO2(연간 12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 도청 이전에 따라 청사 인근 8ha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톤CO2(연간 6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 30년간 온실가스를 5,700톤 감축할 경우 예상 수익은 1.3억원(한국거래소 ‘18. 4월 기준 배출권 1톤
CO2 당 약 22천원에 거래)
앞으로 농식품부는 산림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
이다.
< 산림분야 등록가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사업 |
내용 |
적용조건 |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
산림이 아닌 지역에 식재․파종 등을 통해 산림을 조성 |
∙(신규조림) 최소 5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 ∙(재조림) 산림이었으나, ‘89년 이전에 용도전환되어 산림이 아닌 토지 |
식생복구 사업 |
산림이 아닌 토지에 식생 조성 |
∙최소면적 0.05ha(500㎡) 이상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사업 |
목제품 이용 사업 |
원목이나 가공된 목제품에 탄소를 저장 |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원목 또는 가공된 목제품 이용 |
*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상쇄등록부시스템(ors.gir.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