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8.3.23(금) (제네바 현지시각)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
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 작년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도 컨센서스로 채택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
또한, 정부는 금번 결의가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보
호 및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
한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결의가 작년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함께 금년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
픽대회 참가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
목한다.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요지.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요지
전 문
① 유엔 헌장, 세계인권 선언, 인권 협약 등을 존중
②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존의 북한인권결의를 상기하고, 결의 이행을 촉구
③ 유엔 총회 결의 60/251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 3항을 유념
④ 인권이사회 제도 구축에 관한 결의 5/1,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의 행동원칙 결의 5/2를 상기하
고,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동 결의에 따라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
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권고 이행 중요성 강조
⑥ COI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고, 인권침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점에 깊이 우려
⑦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북한의 책임을 상기하며, COI가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를 예방, 억제하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했음을 상기한 유엔 총회 결의(72/188)에
주목
⑧ 북한이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식량 제공보다 군비 증강, 특히 핵 및 탄도미
사일 개발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북한의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우려
⑨ 인구의 41 퍼센트가 영양실조라는 안보리 결의 2375 및 많은 수의 임산부와 수유여성,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
한 5세 미만 영아를 포함,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구의 4분의 1 가량
이 만성적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를 우려한 유엔 총회 결의 72/188를 인식하고, 북한이 주민의 복
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1, 2371, 2375, 2397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할 필요성 강조
⑩ 적정한 식량 제공,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 주민의 인
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향유토록 하기 위한 북한의 책임을 재확인
⑪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 특히 위험요소가 있으며, 이들이 방치, 인권침해, 착취, 폭력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 2017년 11
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보고서, 2017.10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주목
⑫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평가하고 북한이 제37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특별보고관의
방북 결과보고서의 모든 권고들을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북한이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한
점에 주목
⑬ 북한의 제2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여를 인정하고, 북한이 268개 권고중 113개 권고를 수락하고 추
가 58개 권고의 이행 가능성 검토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북한내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해 권고 이행의 중
요성을 강조
⑭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협약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북한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협
약기구에 기한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강조
⑮ 납북자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2014.5월 북한과 일본간 정부차원의 협의에 기초하여 일
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가 착수된 이래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
⑯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
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
⑱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생사 확인‧서신 교환‧고향 방문, 대규모‧정기적 이산가족 상봉 개
최 등 한국의 요구에 주목
⑲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등 인권이사회와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
확인
본 문
①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COI가 보고서에 밝힌 아래 사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모든 주민들의 사생활에 만연하는 정보의 절대적 독점, 사회생활 전체에 대한 통제, 국가에 의한 자
의적‧불법적 감시에 따라 강제되는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정
‐ ⒝ 성분 시스템에 따른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 ⒞ 이동의 자유 관련 권리 위반
‐ ⒟ 식량권 및 생명권 관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위반
‐ ⒠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및 여타 중대한 형태의 성폭력,
정치적‧종교적‧성에 따른 숙청
‐ ⒡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자행되는 조직적 납치, 송환 거부 및 그에 따른 강제실종
②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COI 보고서 및 유
엔 총회 결의 72/118상 관련 권고 이행을 통해 범죄와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 독립적 언론 기관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확보
‐ ⒝ 성분 시스템에 따른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을 확보하고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
한 즉각적인 조치 확보
‐ ⒞ 이동의 자유 확보
‐ ⒟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인도지원 관련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식량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보장
‐ ⒠ 강제노동 관행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
를 폐쇄하며,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한편, 구금중 자의적 처형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에 따른 사법적 보호 확보
‐ ⒡ 납북 및 강제실종 문제 해결
‐ ⒢ 이산가족 상봉 확보
‐ ⒣ 연좌제 관행 즉각 폐지
‐ ⒤ 북한내 이동의 자유 및 망명할 목적을 포함하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유 보장
‐ ⒥ 북한내 억류된 여타국 국민에 대해 북한이 당사국인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통신
권을 포함한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 연락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공
③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위반 뿐 아니라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
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총회 결의(72/188)를 상기
④ 안보리 결의 2371(2017), 2375(2017), 특히 회원국이 2017.12.22로부터 즉시 그러나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자국 관할권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주민 및 해외 북한노동자를 감시하는 북한 정
부의 모든 안전감독주재관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한 안보리 결의 2397(2017)을 상기하고, 북한이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 인권을 보호, 증진할 것을 촉구
⑤ 북한의 영토내외에서 여타국 국민에게 고문,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를 강조한 유엔 총회 결의(72/188)를 상기
⑥ 북한에 송환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의 상황 및 이들에게 가해진 제재와 관련 COI가 밝힌 사안들에 대
해 깊이 우려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난민 신청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유엔 난민기구(UNHCR)에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
⑦ 수십년동안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그리고 지도층의 효과적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 의해 북한내 인도
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충분한 근거를 COI가 제공한 점과 관련 우려
⑧ 북한이 인도에 반하는 죄의 책임이 있는 자를 기소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와 관련 전문기구를
포함한 유엔 사무국, 지역기구와 포럼, 시민사회와 재단 및 여타 이해관계자가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 특
히 인권최고대표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권장
⑨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안보리가 COI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지속 검토하고 책임규
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 유엔 총회 결의(72/188)를 환영
⑩ 2014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 12월 11일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4번째 회의를
개최한 점을 환영하며, 안보리의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기대
⑪ 북한에 대한 접근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까지 펼쳐온 활동과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
⑫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
⑬ COI 및 유엔 총회 결의(70/172)의 권고를 상기하고, 지속적 의사소통, 홍보 및 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
해 심각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며, 인권최고대표
가 관련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
⑭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권고 이행을 위한 △현재의 모니터링 및 기록 노력 강화, △정보
및 증거 보존소 설치, △향후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전략 수립을 위해 모든 정보와 증언에 대한 책임
규명 법률 전문가 임명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사무소를 포함한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하며,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강화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강력히 권
고
⑮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보고서의 권고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4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에 요청한 인권이사회 결의(34/24)를 재차 상기
⑯ 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
⑰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COI 보고서상 권고 이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
⑱ 북한인권 사무소의 지속적 노력을 권장하고 동 사무소의 인권이사회 앞 정기적 보고를 환영
⑲ 북한인권 사무소의 독립적 활동, 임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 보유, 관련국과 협력, 보복 또는 위
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협력 촉구
⑳ 유엔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의 후속조치 노력을 보고할 것을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요청
㉑ 특별보고관이 COI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노력을 포함하여 임무 수행 관련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㉒ △지속적 대화를 통해 특별보고관 뿐 아니라 모든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들을 초청 및 협력, △특별보고
관과 지원 인력들에게 제한없는 방북 허용, △특별보고관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인
권최고대표 사무소와의 기술협력 증진을 북한에 촉구
㉓ 특별 기구, 회원국, 지역 기구, 이해관계 기관, 독립전문가 및 NGO가 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 사무
소 등 특별절차 수임자들과 건설적 대화를 하고 협력할 것을 권장
㉔ COI 보고서가 직접적으로 권고를 제시한 모든 회원국과 유엔 사무국, 지역 기구 및 포럼, 시민사
회, 기업 등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
㉕ 유엔 시스템 전체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통일된 방식으로 지속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
㉖ 북한이 인권침해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과 관련이 있는 모든 회원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권장
㉗ 사무총장에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사무소 관련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
특별보고관의 모든 보고서를 유엔의 관련 기구와 사무총장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전달할 것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