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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관련 대변인 논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8.3.23() (제네바 현지시각) 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

의가 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작년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도 컨센서스로 채택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의 모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

 

또한, 정부는 금번 결의가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보

호 및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

한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결의가 작년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함께 금년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

픽대회 참가에 주목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

목한다.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요지.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요지

전 문

유엔 헌장, 세계인권 선언, 인권 협약 등을 존중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존의 북한인권결의를 상기하고, 결의 이행을 촉구

유엔 총회 결의 60/251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 3항을 유념

인권이사회 제도 구축에 관한 결의 5/1,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의 행동원칙 결의 5/2를 상기하

,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동 결의에 따라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권고 이행 중요성 강조

COI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고, 인권침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점에 깊이 우려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북한의 책임을 상기하, COI가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를 예방, 억제하고 가해자 기소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했음을 상기한 유엔 총회 결의(72/188)

북한이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식량 제공보다 군비 증강, 특히 핵 및 탄도미

사일 개발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북한의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우려

인구의 41 퍼센트가 영양실조라는 안보리 결의 2375 및 많은 수의 임산부와 수유여성,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

5미만 영아를 포함,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구의 4분의 1 가량

이 만성적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를 우려한 유엔 총회 결의 72/188를 인식하고, 북한이 주민의 복

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재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2321, 2371, 2375, 2397

따라 주민의 복지와 타고난 존엄성을 존중할 필요성 강조

적정한 식량 제공,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 주민의 인

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를 향유토록 하기 위한 북한의 책임을 재확인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에게 특히 위험요소가 있으며, 이들이 방치, 인권침해, 착취, 폭력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하게 향유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 201711

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보고서, 2017.10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주목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평가하고 북한이 제37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특별보고관의

방북 결과보고서의 모든 권고들을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북한이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한

점에 주목

북한의 제2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여를 인정하고, 북한이 268개 권고중 113개 권고를 수락하고 추

58개 권고의 이행 가능성 검토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북한내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해 권고 이행의 중

요성을 강조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감시하는 협약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북한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협

약기구에 기한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강조

납북자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주목하고, 2014.5월 북한과 일본간 부차원의 협의에 기초하여

본인 납북자에 대한 조사가 착수된 이래 북한이 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급적 조속 시일내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과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생사 확인서신 교환고향 방, 대규모기적 이산가족 상봉 개

최 등 한국의 요구에 주목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등 인권이사회와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

확인

 

본 문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COI가 보고서에 밝힌 아래 사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모든 주민들의 사생활에 만연하는 정보의 절대적 독점, 사회생활 전체에 대한 통제, 국가에 의한 자

불법적 감시에 따라 강제되는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정

‐ ⒝ 성분 시스템에 따른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 ⒞ 이동의 자유 관련 권리 위반

‐ ⒟ 식량권 및 생명권 관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위반

‐ ⒠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및 여타 중대한 형태의 성폭력,

정치적종교적성에 따른 숙청

‐ ⒡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자행되는 조직적 납치, 송환 거부 및 그에 따른 강제실종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COI 보고서 및 유

엔 총회 결의 72/118상 관련 권고 이행을 통해 범죄와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독립적 언론 기관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확보

성분 시스템에 따른 차별 종식 및 양성평등을 확보하고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

한 즉각적인 조치 확보

‐ ⒞ 이동의 자유 확보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도록 인도지원 관련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식량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보장

‐ ⒠ 강제노동 관행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

를 폐쇄하며,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한편, 구금중 자의적 처형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에 따른 사법적 보호 확보

‐ ⒡ 납북 및 강제실종 문제 해결

‐ ⒢ 이산가족 상봉 확보

‐ ⒣ 연좌제 관행 즉각 폐지

‐ ⒤ 북한내 이동의 자유 및 망명할 목적을 포함하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유 보장

‐ ⒥ 북한내 억류된 여타국 국민에 대해 북한이 당사국인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통신

권을 포함한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 연락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공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위반 뿐 아니라 강제노동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에서 근로

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총회 결의(72/188)를 상기

안보리 결의 2371(2017), 2375(2017), 특히 회원국이 2017.12.22로부즉시 그러나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 이내에 자국 관할권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주민 및 해외 북한노동자를 감시하는 북한

부의 모든 안전감독주재관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한 안보결의 2397(2017)을 상기하고, 북한이

북한으로 송환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 인권을 보호, 증진할 것을 촉구

북한의 영토내외에서 여타국 국민에게 고문, 약식 처형, 자의적 구, 납치 등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를 강조한 유엔 총회 결의(72/188)상기

북한에 송환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의 상황 및 이들에게 가해진 제재와 관련 COI가 밝힌 사안들에 대

해 깊이 우려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난민 신청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유엔 난민기(UNHCR)에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

수십년동안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그리고 지도층의 효과적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 의해 북한내 인도

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충분한 근거를 COI가 제공한 점과 관련 우려

북한이 인도에 반하는 죄의 책임이 있는 자를 기소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와 관련 전문기구를

포함한 유엔 사무국, 지역기구와 포럼, 시민사회와 재단 및 여타 이해관계자가 책임규명을 위한 노,

히 인권최고대표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권장

북한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안보리가 COI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지속 검토하고 책임규

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 유엔 총회 결의(72/188)를 환영

2014, 2015, 2016년에 이어 20171211일 안보리가 북한 권상황에 대한 4번째 회의를

개최한 점을 환영하며, 안보리의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기대

북한에 대한 접근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까지 펼쳐온 활동과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환영

COI 및 유엔 총회 결의(70/172)의 권고를 상기하고, 지속적 의사소, 홍보 및 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

해 심각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며, 인권최고대표

가 관련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룹이 제시한 권고 이행을 위한 현재의 모니터링 및 기록 노력 강화, 정보

및 증보존소 설, 향후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전략 수립을 위해 모든 정보와 증언대한 책임

규명 법률 전문가 임명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사무소를 포함한 인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하,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강화 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강력히 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보고서의 권고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4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에 요청한 인권이사회 결의(34/24)를 재차 상기

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들이 COI 보고서상 권고 이행을

검토할 것을 촉구

북한인권 사무소의 지속적 노력을 권장하고 동 사무소의 인권이사회 앞 정기적 보고를 환영

북한인권 사무소의 독립적 활동, 임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 보유, 관련국과 협력, 보복 또는 위

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협력 촉구

유엔 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 보고서의 후속조치 노력을 보고할 것을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요청

특별보고관이 COI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노력을 포함하여 임무 수행 관련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

㉒ △지속적 대화를 통해 특별보고관 뿐 아니라 모든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들을 초청 및 협력, 특별보고

관과 지원 인력들에게 제한없는 방북 허용, 특별보고관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권최고대표 사무소와의 기술협력 증진을 북한에 촉구

특별 기구, 회원국, 지역 기구, 이해관계 기관, 독립전문가 및 NGO 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 사무

소 등 특별절차 수임자들과 건설적 대화를 하고 협력할 것을 권장

COI 보고서가 직접적으로 권고를 제시한 모든 회원국과 유엔 사무국, 지역 기구 및 포럼, 시민사

, 업 등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

유엔 시스템 전체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통일된 방식으로 지속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

북한이 인권침해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과 관련이 있는 모든 회원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권장

사무총장에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 사무소 관련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

 

특별보고관의 모든 보고서를 유엔의 관련 기구와 사무총장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전달할 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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