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에 별도 흡연공간을 두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김명연법)이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의 건전한 체육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에서 금연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칙에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은 공포(지난해 12월2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당구장 금연법으로 알려진 ‘김명연법’에 따라 당구장 2만 1천980개소, 골프연습장 9천222개소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는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주의 조치로 갈음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욱한 담배연기의 대명사였던 당구장이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이용자는 물론 사업주 역시 건강권을 확보하게 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