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안전관리기간 지정(2.28.~3.3.), 안전 사각지대 없도록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