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진천군은 밝혔다.
신고 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와 첨부서류(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명세서, 재무상태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539-327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세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기 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