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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플라스틱 감축 유도

파손 우려 제품 포장 예외 인정…자동화장비 포장 규격 60㎝ 적용
재생원료 비닐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 완화…탈플라스틱 전환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송포장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6.2.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 포장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최소 50㎝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기업의 자동화 포장장비는 구조상 최소 60㎝ 이상의 종이상자나 비닐포장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로 포장한 경우에 한해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50㎝에서 60㎝로 늘린다.

 

반면 수동 포장의 경우에는 기존 최소 규격 기준인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탈플라스틱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완화해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추가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한다.

 

비닐포장에 대한 측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를 기준으로 마련돼 비닐포장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닐 포장은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되는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포장공간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긴 제품은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경우, 납작한 제품은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감축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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