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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3월 한달 1차·6월 추가 조사, 7~9월 집중 단속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히 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6.2.26.


이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이어서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한다.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또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현장검증한다.

 

재조사 기간에도 안전감찰로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1),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044-201-753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044-201-1872),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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