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하였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밀입국 예상 해역에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 지역별 대국민 신고망을 확대하는 한편, ▲ 군・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 중국해경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로 밀입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5개 지방청별 해상 국경범죄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대범・지능화되고 있어 해역별 대책을 마련하여 해상 국경범죄에 적극 대비하겠다. ”라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는 관련 범죄나 의심선박 발견시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해상 국경범죄 해역별 주요 특성>
‣ 〈인천~서해중부권〉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지 다수 분포, 韓-中 최단거리 위치
‣ 〈서해중부~남해권〉 밀항・밀입국 발생지 및 주요 이동항로 위치, 제주항로 여객선 운항
‣ 〈동해권〉 러시아 요트 무단상륙, 탈북자 해상 밀입국 우려
‣ 〈제주권〉 무사증 입국자 어선·여객선 이용 무단이탈 발생, 최근 직접 밀입국 발생
< 지난 5년간 해상 국경범죄 검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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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해상 국경범죄 검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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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계 |
밀입국 |
밀출국(외국인) |
밀항(내국인) |
무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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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건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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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31 |
86 |
5 |
39 |
1 |
1 |
3 |
3 |
21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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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
9 |
37 |
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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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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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
1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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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1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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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7 |
26 |
2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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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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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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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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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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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