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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m 해제완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9월 29일(월) 국민의 권익을 중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m'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스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m)과 스동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m) 1곳, 그리고 스비행인 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m)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종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있습니다.

* '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km의 보호구역 해제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m를 해제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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