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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설치 가능
여행업 자본금 기준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으로 50% 축소 (‘18.6.30까지)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18.6.30까지)

(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 공장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19.6.30까지)
- 산업단지내 공공시설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한 폐지 (종전 30% 내 설치)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허용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3년→5년으로 연장 (‘18.6.30까지)

75개 규제 개선 위한 4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공포 및 시행
* 66개 규제개선 7월 1일 시행, 사전준비가 필요한 9개 순차적 시행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66개가 7월 1일부터 완화된다.

ㅇ 정부는 6.28(화)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46개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18) 당시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이번 시행령 일괄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완화되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제외범위가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ㅇ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가 건축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안에서 허용된다.

ㅇ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게 개선된다.

ㅇ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된다.

ㅇ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ㅇ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도 완화된다.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ㅇ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던 것에서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ㅇ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ㅇ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된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된다.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된다.

ㅇ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현행 3년으로 되어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지상파방송국과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된다.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ㅇ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미만까지는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 된다.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일괄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개발행위허가시 임상도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상 산정방법과 동일해진다. (‘17.1.1 시행)

ㅇ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학력조건 폐지 등 응시자격이 확대되고, 3차로 진행되던 시험이 2차로 축소되며, 시험과목도 개편된다. (’17.1.28 시행)

ㅇ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30일 이내)이 폐지되고, 구입일과 관계없이 환매 가능하도록 바뀐다. (‘16.10.2 시행)

ㅇ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17.1.2 시행)

ㅇ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 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16.7.7 시행)

ㅇ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17.1.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 75개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개정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에 일괄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5월 18일에 함께 발표된 시행령 이하 과제 160여개도 7월말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한달 뒤에는 더 많은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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