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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불법광고물 자동경보 시스템’ 도입!

불법행위 및 광고물 근절 위해 총력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다발성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음성을 20분이나 10분 간격 등으로 지속 발신해 영업을 방해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며,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 경고 발신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정비인력을 투입해 수거되거나 민원이 접수된 불법 광고물에 기록된 전화번호를 수집해 시스템에 등록하며, 수신자가 송신번호를 차단하거나 스팸번호로 등록할 경우를 대비해 50개의 무작위 번호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발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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