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운영 경험과 기술을 아르헨티나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8월 17일(화) 아르헨티나 대통령비서실 산하 관보국 직원
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현장 방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아르헨티나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 관보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관보국
직원 2명이 직접 방문한다.
* 마리아 안헬리까 로보(Maria Angélica Lobo, 관보국 국장),
알레한드로 김(Alejandro Kim, 관보국 대외협력부장)
행정안전부는 ‘관보 시스템 시연’을 통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적용된 기술과 관보 운영현황을 소개할 예정이
다.
대한민국 관보는 1948년 9월 1일에 처음 발행되었으며, 그 후 PC와 인터넷 보급에 따라 PDF 형식의 전자
관보 형태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 관보발행 ‘48.9.1. → 전자관보 발행 ’01.1.2. → 차세대관보시스템 ‘21.3.22.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정부수립 이후 공문으로 제출하여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관보발행의 전 과정
을 온라인‧자동화로 변경한 ‘차세대 전자관보시스템’을 구축했다.
* 관보발행 전 과정 : 게재요청–편집‧발행-검색‧활용
‘차세대 전자관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전 과정 자동화, ▴유관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화, ▴인터
넷망 사용으로 기관 편의성 제고,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아르헨티나에 관보 운영 경험과 시스템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의 관보시스템
운영방식을 참고해 전자관보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은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관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라 할
수 있다.” 며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주변국과 공유하면서 전자정부 강국에 걸맞는 전자관보로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관보 소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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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는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및 부령의 공포 수단으로, 관보 발행일을 기준으로 시일 을 정함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 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 로써 한다. 또한, 국가의 주요정책을 공표하는 공식적인 공보지로서, ‘종이관보’와 PDF 형태의 ‘전자관 보’가 발행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