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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저소득층 건강 지킴이 ‘의료급여 관리사!’

의료급여 사례관리 통한 수급권자 삶의 질 향상 및 재정 안정화 기여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신규 수급자 373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이해를 도왔으며, 고위험군 150, 장기입원자 30, 집중관리군 22명 등 총 575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충청남도가 2020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급에서 진료 후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진료비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2000, 약국 약제비는 500, 2종 수급권자는 최대 15%까지의 본인부담액을 뺀 금액이다.

 

의료급여 대상은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이다.

 

군은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및 부적정한 약 복용을 바로잡아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군은 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은 216월 현재 1996세대 2516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의 각종 의료급여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041-339-7414, 7416)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 참고자료 : 의료급여지원제도 소개]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

 

현금급여 지원제도

 

요양비

-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지원

 

치아관련 지원제도

 

노인틀니

-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7년1)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저작기능 향상을 위해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1인당 평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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