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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으로 해결 방안 모색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27.부터 시행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

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

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 제정)일부개정령안720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협업을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

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첫째,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하였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을 활용하

여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

련할 예정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둘째, 다수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간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

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나 부처가 관련된 현안

에 대한 적극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다양한 복합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됐다.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

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법령에 명확

히 규정하여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적극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적극행

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 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

 

- (신설)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제운영 근거 마련

(신청대상)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기 제출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

(신청방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누리집을 통해 신청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신청 창구 개설 예정

(처리절차) 국민신청 권익위 1차 검토 소관 지자체에 배정(필요시 소관지자체에 대한 권익위 의견제시)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처리결과 통지

17조의2

(신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신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

11조의2

(신설)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현행)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

 

- (개정)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

11

(개정)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명확화

 

- (신설) 다른 기관들과 적극행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1

(개정)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소극행정 신고운영 근거 신설

 

- (신설)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7조의3

(신설)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지원의무 명시

 

- (현행)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추진 관련, 행안부·교육부 장관 및 지자체장 권한만 명시

 

-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자문·상담 및 교육 등을 신청하는 경우 권익위원장의 지원 의무 명시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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