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자수·신고 대상 불법행위> | |
| | |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 행위 ▵총책 등 상위직급자 ▵현금수거책 등 하부조직원 ▸(범죄목적 앱 개발·판매 등)▵가짜 정부·금융기관 앱(‘전화 가로채기 앱’ 등) 개발·판매자 ▵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서비스 등 제공행위 ▸(개인정보 부정 입수·공급)▵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공급 |
< 소관부처별 관련 업무 >
관련 사무 | 소관 부처 |
범죄 신고 접수·처리 및 수사(수사시 반영) | 경찰청 |
검거 피의자 구형·공소유지(양형에 반영) | 대검찰청 |
피해예방 홍보 및 금융기관 협업, 제도개선 | 금융감독원 |
중계기 등 범죄이용 기기 밀수입·반입 적발 | 관세청 |
▶ 경찰ㆍ검찰 등 정부 기관이 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 그 어떤 대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수상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으면 무조건 112신고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수사ㆍ사이버ㆍ형사 등 합동「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해외도피 피의자의 국제 송환, △금융․통신 유관기관 등 유기적 협조 및 제도개선 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 등 각종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붙임 : 국민신고를 통한 피해예방 주요 우수사례> | |
| | |
▸ 송금책·현금수거책이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1천 2백만원을 전달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 피의자들의 행동과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하고 피해금 전액 회수 ▸ 현금수거책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총책에게 이체, 피의자가 ATM기기에 한참 동안 머무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인근 상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피해금 회수 ▸ 법원직원이 출근길에 전철역 계단에서 우연히 함께 걷던 인출책 피의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수상히 여겨 추적, ATM기기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서 있다가 경찰 인계 ▸ 은행 창구 직원이 적금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의 언동을 수상히 여겨 해지 사유를 자세히 묻자 대출을 받기 위한 대환 목적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를 의심, 112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