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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운영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메신저피싱) >

▸ 6. 15.부터 8. 14.까지 2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 자수자 적극 감면,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보상금 적극 지급(최대 1억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개혁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첫 해를 맞이하여 그간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여 온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최초로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6. 15.(화)부터 8. 14.(토)까지 2개월간으로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 주요 자수·신고 대상 불법행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 행위 총책 등 상위직급자 현금수거책 등 하부조직원

(범죄목적 앱 개발·판매 등)가짜 정부·금융기관 앱(‘전화 가로채기 앱) 개발·판매자 통신사업자의 전화번호 변작서비스 등 제공행위

(개인정보 부정 입수·공급)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공급

경찰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자수 및 제보 등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소관부처별 관련 업무 >

관련 사무

소관 부처

범죄 신고 접수·처리 및 수사(수사시 반영)

경찰청

검거 피의자 구형·공소유지(양형에 반영)

대검찰청

피해예방 홍보 및 금융기관 협업, 제도개선

금융감독원

중계기 등 범죄이용 기기 밀수입·반입 적발

관세청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 등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형법 제52(자수·자복)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각종 제보·신고는 112신고 또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하여 주요 범죄 수단인 불법 중계기 밀반입 등 범죄와 관련된 세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합동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특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대국민 홍보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대국민 접촉면이 가장 넓은 매체인 TV 방송과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플래카드전광판 등 오프라인 방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검찰 등 정부 기관이 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그 어떤 대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상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으면 무조건 112신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고기간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수사사이버형사 등 합동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해외도피 피의자의 국제 송환, 금융통신 유관기관 등 유기적 협조 및 제도개선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 등 각종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국민신고를 통한 피해예방 주요 우수사례>

 

 

 

송금책·현금수거책이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12백만원을 전달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 피의자들의 행동과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하고 피해금 전액 회수

현금수거책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총책에게 이체, 피의자가 ATM기기에 한참 동안 머무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인근 상인의 신고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피해금 회수

법원직원이 출근길에 전철역 계단에서 우연히 함께 걷던 인출책 피의자들이 눈 대화 내용을 수상히 여겨 추적, ATM기기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서 있다가 경찰 인계

은행 창구 직원적금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의 언동을 수상히 여겨 해지 사유를 자세히 묻자 대출을 받기 위한 대환 목적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를 의심, 112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예방

담당: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김현수 (☎ 02-31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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