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도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범죄피해 후 의탁장소가 없는 자 및 그 외 범죄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다.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뒤,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숙소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유지시켜 주고 있거나 인터넷의 경우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로써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되어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규제 설정 당시 고려했던 환경이 변화해, 목적했던 공익이나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아지자 정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국가보훈처 또한 여러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규제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은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며, 기존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것에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선택기재를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함
[예산/한용렬기자] 2018년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2018년 6월 21일 수사경찰로서는 잊지 못 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끝에 정부가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부여함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다.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경·검 간 적절한 권력 균형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보완수사, 협력’등의 단어로 변경되면서 민주국가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이념에 한발 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공소제기권의 일체를 검사가 독점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모든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볼 때 에도
[인천/이광일기자] 장고 끝에 하나의 글을 완성한 작가는 퇴고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글을 다시 읽는 과정을 거친다. 때로는 소리 내어 읽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맨 위 단락부터 거꾸로 읽어보기도 한다. 이른바 ‘낯설게 보기’ 과정이다. 자신이 쓴 글을 마치 제3자의 글을 읽는 양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작가는 타성에 젖는다. 타성에 젖은 시선은 공감을 잃고, 공감을 잃은 글들은 그 목적을 잃는다. 공직자 역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낯설게 보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언제나 익숙하고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제도들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혹여 민원인의 편의보다는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는 아닌지, 공직자는 매일 매일 제3의 시선으로 자신의 업무를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스스로가 속한 조직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완전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작가가 스스로 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낯설게 보기’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보호를 강조하여 범죄행위자인 피의자의 검거와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범죄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안정 도모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늘날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함에도 피해자가 증거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던 것을 회복적 사법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 직후인 경찰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피해발생 초기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찰의 주요 지원내용에는 피해자가 상담·경제·의료·법률 지원 은 물론 강력범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 및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두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국가청렴도 지수(CPI) 17위였던 영국이 지난해 8위로 급상승한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되는 영국 ‘뇌물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친 보고서와 초안을 거쳐 최종 확정된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반면,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8.9%와 공직자의 91.8%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
최근 한 기사에서 봤던 유엔군 참전용사분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다. “자유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 일은 정말 값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몸 바쳐 싸운 대한민국이 지금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영국군으로 임진강 전투 당시 수류탄 파편에 눈을 다쳐 현재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8년전,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세계지도의 어디쯤 있는 나라로만 알고 있는 ‘코리아’를 찾아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반도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북한국과 싸웠다. 22개의 유엔 참전국,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와 의료 인력들이었다. 용감한 그들이 젊은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어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였다. 이런 희생과 공훈을 후대에 오랫동안 계승하기 위해 정전 60주년 계기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참전하셨던 분들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넘는 고령이 되었다.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젊은 세대들은 ‘전쟁’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히 역사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청탁과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들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금풍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이 법이 2018년 1월 17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되었 다. 선물은 이전처럼 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의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전과 같이 3 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되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찾아가면 좋을 휴양·복지형 명품숲이 10곳 선정됐다. 이제, 숲의 매력에 빠질 때다.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편집자 주)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홍릉수목원, 홍릉 산림과학 연구시험림,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홍릉숲은서울 도심에 위치해 다른 숲과는다른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기능이 있다. 국민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가는 홍릉숲의 매력과 가치를 살펴보자. 역사를 품은 홍릉숲, 산림과학 연구의 씨앗이 되다 ‘홍릉’은 본래 명성황후의 능으로 1919년 고종황제가 승하한 뒤 이장돼 지금 이곳에는 능터만 보존돼 있다. 역사적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의 마음이었을까. 이장 후에도 홍릉 주변의 자연환경은 조선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다. 능의 부속림으로 지정·관리되던 홍릉숲은 1922년 임업시험장(현 국립산림과학원)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지정됐으며 산림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최근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반드시 국민 의견 수렵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립대 곽영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정책연구(제32권 제1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논의과정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길 교수는 “자치경찰 도입은 결국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발전과 개헌안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에 부친 것을 예시하며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곽 교수는 그 동안의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 치안시스템이 변화할 때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치단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내용은 즉, 출동하는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앞 차량에게 방송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가 앞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 앞을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으며, 소화전 앞 5m이내 주차 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확대하여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으로 출동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은 차량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고 피양해 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고의로 피양하지 않는 차량, 소방차량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만의 갈길을 버젓이 가는 차량 등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고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소방차량이 사이
[인천/이광일기자] 우리 주위, 차도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빨간색 소화전 시설물이나 도로상에‘소화전,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는 교통제어시설, 표지판, 맨홀 등 각종 설치물이 너무 많아 위에서 언급한 시설물을 보더라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이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결합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소화전 바로 옆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