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신고!"

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15일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110번이나 1398번 전화·방문접수 가능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2018.01.12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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