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 중 한 명이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행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초과 탑승 관련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다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은 개정안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고는 7,854건 ▲부상 8,665명 ▲사망 87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고 건수는 5.3배 이상 증가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해 젊은 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는 한편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이용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 내외방송(http://www.nw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