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 등록 2024.10.30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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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총 1091호 입주자 모집…신혼·신생아 월세형 317호, 든든전세 774호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모두 1091호 규모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제공=국토교통부)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김성진 기자 Hanba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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