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신고!"

  • 등록 2018.01.12 1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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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15일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110번이나 1398번 전화·방문접수 가능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한국방송/김중철기자]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4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등 의료분야 부패가 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의료분야 집중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패취약분야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철 기자 445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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