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7.04 18:53:34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화,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 의무화" 골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시행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이며,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자녀 돌봄이 평일 주간 시간대가 아닌 평일 오후나 주말 낮에 일을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사업 시행 후 10년 간(2014년~2023년 9월) 34,461명(반디돌봄센터 18,758명, 예술인자녀돌봄센터 15,703명)이며, 2014년 1,563명, 2015년 2,418명, 2016년 1,554명, 2017년 3,185명, 2018년 4,106명, 2019년 5,638명, 2020년 3,940명, 2021년 3,340명, 2022년 5,425명 2023년 9월 3,232명으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2024년 돌봄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는 여성 예술인들이 겪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하면서도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 지속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예산 삭감으로 돌봄 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되면 예술인들의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삭감된 예산을 되돌리고 더욱 세심한 돌봄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올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 2개소 모두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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