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한 법령정비기간 연장 ”

2024.06.29 11:09:0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8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85 건의 서비스가 출시 (‘24 년 5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93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하지만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정비에 착수해도 현행법상 법령 정비기간은 최대 1 년 6 개월 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고 ,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

 

그런데 21 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1,176 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295 일 ( 약 3 년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 년 6 개월 안에 법령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2 년 6 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

 

그리고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 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송석준 의원은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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