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수급 탈락 최소화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신규 혜택 가구 확대될 듯
보건복지부

2024.11.21 2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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