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고 절약해 남은 경로당 보조금, 모자란 곳에 사용 가능해져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양곡비 및 냉난방비 중 한쪽에서 남아도 모자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 유동수 의원,“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2024.07.02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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