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고 절약해 남은 경로당 보조금, 모자란 곳에 사용 가능해져

2024.07.02 14:00:53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양곡비 및 냉난방비 중 한쪽에서 남아도 모자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 유동수 의원,“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정무위원회)는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쓰신 후 지원금이 남기도 했다.

 

이럴 경우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도,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곤 했다.

 

이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비로 쓰이지 못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곤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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