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일대일(1:1) 대면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최대 64만 원 상당의 서비스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까지 차등 지원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 한편, 시는 16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 모집 중…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