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의 마음건강 돌본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2024.06.20 15:28:32

◈ 7.1.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일대일(1:1) 대면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최대 64만 원 상당의 서비스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까지 차등 지원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 한편, 시는 16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 모집 중…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경증정신질환이 중증정신질환으로 악화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민간심리상담기관을 통해 120일 동안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일대일(1:1) 대면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위(Wee)클래스(초·중·고)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다.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 64만 원 상당의 서비스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전액까지 차등 지원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부터 16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기관장(대표)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구비서류 등은 시와 관할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7월부터 첫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해 시민 마음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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