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성철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 임차인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은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자 전세금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기간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신청(2020년 3월 31일까지, 신규 보증 신청 건에 한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깡통전세는 주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다소 모호했던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새롭게 정비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주택가격 산정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HUG는 지난해 11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 특례 보증은 지난해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 제도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특례지원을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기한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HUG는 보증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관련된 내용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