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영진 국회의원(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량식품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불량식품 범죄로 인한 검거 건수와 인원은 각각 2193건, 4388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검거 건수가 약 1.5배 증가한 3274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5835명이었다.
불량식품 범죄의 유형은 ▲위해 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병든가축, ▲허위·과장광고, ▲기타(무허가) 등이다.
이 중에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유형은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한 경우이다. 2013년 518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해 1484건에 달했다.
이렇게 해마다 불량식품 범죄 검거 현황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부분 불량식품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태료 및 벌금 처분을 부과 받고, 구속되는 경우는 겨우 1~3%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경찰청이 특별단속이 보여주기식 단속이 돼서는 안 되고 불량식품 범죄가 근절돼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불량식품 범죄처럼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