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지난 19일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부영건설이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의 분양실적 177건을 1890건으로 허위신고해 시장을 교란,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건설업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분양실적은 실수요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신청 할 때 참고하는 중요 지표”라며 “이 법률안을 통해 분양율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종성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로 상향하고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