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발표

  • 등록 2017.08.03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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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중철기자)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17.6.14)를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국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 노후 아파트(‘74, ’14년 리모델링)에서 냉장고 폭발 후 화염이 외장재를 타고 고층으로 속히 확산되었으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인명피해가 컸던 것(81명 이상 사망)으로 추정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마련하여

83()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

국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개선하고 관리강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

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층건축물 총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들 13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금년

부터 시행하고,

 

평가결과는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 시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

하는 시범사업과 함께,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화재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

센터(‘18.4 건축법 시행)의 세부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가칭) 건축물관리법제정 추진(‘18.~, 현재 세부 조문 검토 중)

 

도 정비와 함께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및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 등 고층건축물 맞춤형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소 방 청 >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과 공사

중 화재감시자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하고

 

고층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시단속을 강화하며,

 

방시설의 임의조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

를 우선 구매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소방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중철 기자 445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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