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부결 처리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이날 찬성표는 그에 미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무력화한 혐의, 주요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혐의 등도 다루도록 했다.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은 야당에 부여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애초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 9일 뒤인 지난해 1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5표로 가결됐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최초 가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했으나,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