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선박 사고 예방 만전” 박상욱 군산해경서장, 동절기 해양안전예방 긴급태세 점검 나서

  • 등록 2024.12.13 2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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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장 및 함‧정장, 파출소장 등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

[군산/김주창기자] 해경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늘(12일) 오전 9시 30분께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을 비롯 각 과장 및 재박함정장, 파출소장, 구조대장 등 최일선 현장부서 근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해양안전예방을 위한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3층 회의실에서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운항 부주의와 정비불량, 관리 소홀 등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겨울철 기상악화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점검에서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기상특보 발효 시 선박 대피 현황 등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다중이용선박 및 1인 조업선 등 취약 선박 사고 예방 안전 계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시켜 순찰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구조세력(구조대·경비함정·파출소)에서는 구조장비를 점검하여 긴급 출동 대응 태세를 확립 할 것”를 당부했다.

 

또한 “선박설비의 구비,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 불법 중개축 등 사고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주문했다.

 

더불어,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문화정착과 엄정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운항, 음주운항, 불법조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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