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국민기만’, ‘사기탄핵’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거대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결서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프레임을 씌웠고,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앞다퉈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론을 이끌어왔지만 이제와서 슬그머니 내란 혐의를 빼달라 하는 것은 탄핵 소추 정당성이 무너져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