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법률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 등록 2024.11.26 2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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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법률안 국무회의 상정…방통위, 딥페이크 영상 게시 중단 명령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음주측정 혼란 유발 추가 음주행위 금지
법제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6월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여·야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해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직원들이 10월 8일 오전 경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뉴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아동과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후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12월부터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3종 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해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한다.


27개 민생법률 공포안(제50회 국무회의 상정).(제공=법제처)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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