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면행정복지센터, 신축 청사에서 업무 처리 개시

  • 등록 2024.11.24 1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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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5일부터 신축청사에서 업무 처리시작, 정식 개청은 25년 중순 예정
◈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행정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이미지와 주민 만족도 제고

[군산/김주창기자] 개정면행정복지센터(면장 한상봉)가 11월 25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정면 신청사는 현재 청사 부지를 활용, 2023년 12월 착공 후 11개월 동안 청사 신축을 마무리지었으며 현재는 노후된 옛 청사의 철거와 주차장 및 조경 등의 부대토목 공사를 앞두고 있다. 규모는 지상 2층이며 민원실과 건강증진실, 북카페,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다목적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면은 임시 사용승인 허가를 통해 민원실 등 신청사 일부 공간을 우선 사용하며 나머지는 정식 준공 후 면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상봉 면장은 “신청사의 정식 개청에 앞서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무처리를 개시한다”고 밝히며 “개정면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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