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대표발의

2024.07.06 03:19: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재선)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달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교제폭력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처벌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 교제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필요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본 법안이 성안되었다.

 

난제 중 하나로 꼽히던「교제폭력의 정의」에 대해 법안은“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법안은 피해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했다.

 

또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도 규정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일단 한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게 중요하다”면서“본 제정안은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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