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안건조정위원회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7.04 05:17:27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기간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소수당 보호하는 안조위 활동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를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도로 마련된 위원회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90일로 숙의 기간을 규정하면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수당을 보호하기 위해 숙의 기간을 충분히 두려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총 37건 요구되었으나, 의결된 32건의 회의 중 15건은 하루도 안 돼서 의결되었으며, 8건은 1일 만에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넘게 숙의 기간을 거쳐 의결된 회의는 2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2021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 국회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여당 편에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21대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심의 기간(30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수당의 권익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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