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안건조정위원회 통한 다수당의 입법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기간 명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소수당 보호하는 안조위 활동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2024.07.04 0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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