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법 발의

2024.07.01 16:30:42

-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조기개입 및 지원체계 강화 기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하는 법안을 7 월 1 일 발의했다 .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 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17 개 광역지자체별로 1 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달 지연 등 영유아기 장애 위험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지자체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는 ▲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 ▲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 ▲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 ▲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지난 2011 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2024 년 현재까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

 

강선우 의원은 “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이 겪는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교육 , 상담 ,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라며 “ 특히 빈틈없는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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