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농어촌 활력 창출 위한 ‘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 대표 발의 !

2024.07.01 13:47:33

-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위해 국가 · 지자체가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및 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농어촌유학이 농어촌 활력 창출 및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지만 , 기초 / 광역지자체 조례로만 운영
체계적인 농어촌유학 육성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농어촌유학 학생에 대한 지원 명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 농어가 경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 농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 농어촌유학 ’ 의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1 일 , 농어촌 활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농어촌유학은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 · 입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 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 농어촌에는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자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농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근거가 없어 광역 · 기초지자체 및 교육청의 자치법규 ( 조례 ) 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 농어촌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유학을 정의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인구소멸 ·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로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농어촌유학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 며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 ·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해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오늘 농어촌유학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며 ,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 ·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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