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금융노조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공공성 강화안을 수용하고 기업의사회적책임을 다하라

  • 등록 2022.09.17 0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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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라
- 금융회사들은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적정인력을 유지하라
-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를 보장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라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9.16.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 측에게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쇄된 은행점포 수는 841개로서, 지방과 구도심에서도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는 311개 중 시중은행이 74%(230개)를 차지했다. 반면, 신설점포 수는 20개에 그쳤다 <도표1>.

 

이에 따라,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나 대면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대면 금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http://ccej.or.kr/79773).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억울한 금융사고를 당해 민원상담을 하려고 해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상담을 하려고 해도 지역 내 점포가 없어서, 금융소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견제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가 형식에만 그치고 있어 차별받고 있다. 따라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와 금융소외계층을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한 금융공공성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적정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최근 은행들은 불어나고 있는 인건비가 아까워서 신규채용을 중단하여 자연감소 인력만으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과도하게 이자수익을 높여 주주이익만 추구해 왔다 <도표2>.

 

노동 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다수 은행들이 공채를 중단하여 노동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https://url.kr/34u8wz). 특히 4대 금융지주사들(신한‧KB‧하나‧우리)은 코로나19 시기에 점포와 인력 관리비용을 줄이며 반사적인 영업이익을 남겼지만 이처럼 고용은 늘리지 않은 채,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들과 함께 “배당잔치”를 벌려 지난해 2021년초 금융당국으로부터 배당성향을 20% 이하로 낮춰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킨 지주사들은 아무도 없었다 <도표3>.

 

물론, 고용‧이자‧배당 모두 기업의 자율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자마진을 올려가며 민생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점포와 일자리 줄여가며 노동착취와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또 주주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저버린 사익편취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임금체계만을 문제삼아 인력난을 또 외면할 게 아니라, 현재 줄어든 점포와 창구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의 불편과 일력난을 감당하고 있는 소수의 노동자들의 수고를 감안하여 노사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주사들이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를 보장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봤듯이, 신한‧우리‧KB‧하나 등 지주사 회장들의 실적주의 때문에 뻔히 부실 상품인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무리하게 수익률을 보전하고자 상품을 계속 판매하다가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자회사 내 상품심사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가 있었지만, 자회사의 사장뿐만 아니라 지주사 회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를 속이고 도덕적 해이가 자행되었다. 지주사 회장들이 자회사 경영과 노사관계를 침해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하나금융 함영주 및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회사 내 채용비리에 개입했다가 결국 면죄부를 받아 망신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지주사 회장들은 자신들의 장기연임(KB 윤종규 3연임, 신한 조용병 2연임, 우리 손태승 2연임, 하나 김정태 4연임 낙마)과 권력만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노동이사제’나 ‘이사회 참관제’를 수용하여 노사참여를 보장하고, 지주사 회장들의 부당한 자회사 경영개입과 범죄를 견제하여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독립적인 노조활동과 노사협력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함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금융노조의 총파업의 가장 큰 목적인 상기 ▲금융공공성 강화안 및 ▲지배구조 개선안을 엄중이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려는 게 아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노사간의 기업의사회적책임(CSR)을 함께 이행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공공성을 수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은 이해당사자들(즉, 소비자, 사용자, 노동자 등)과의 참여, 대화,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 내 기업활동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과정과 목표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선과 공익실현에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산업은행 이전‧민영화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2022년 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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