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훈 칼럼]絶對農地를 사수하라

  • 등록 2021.05.04 1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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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부분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주택이나 공장 단지를 짓는데 건설 원가 면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은 땅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보니 건설업자들은 우회경로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행지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농지 소유자들 역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지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를 반기고 있으며 공공기관 역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일 먼저 농업진흥지역으로 눈을 돌리려 하고 있다.

 

거기에 농업기술의 발달로 해마다 쌀 공급이 과잉되는 반면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으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자 정부 역시 농업생산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묶어 두었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해마다 조금씩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년 풍작을 기대할 수 없고 당장 기후 이상 변화로 쌀 수확량이 대폭 감소될 경우 상당 물량의 쌀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면 식량 주권은 위태로울 수 있다.

 

자연환경은 예측할 수 없듯이 비상시를 대비하여 절대농지를 보전하면서 쌀 생산량을 줄여가는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지에 쌀이 아닌 대체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휴경 농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줌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절해가야 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농지 소유자와 부동산 개발업자의 목소리는 해마다 커지고 있고 여기에 선거 때만 되면 附和雷同하여 표를 매집하는데 혈안이 된 입법자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윤경훈 기자 yoonkh50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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