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取得資格證明’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라

  • 등록 2021.04.05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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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부여하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진실로 농사를 짓겠다며 제출하는 서류가 농지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농업경영계획서이고위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소유 농지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보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해주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문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난 이후에 발생한다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만을 가지고는 진실로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농업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 농지법에는 농지 취득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 이외 그 이후 가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검증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국민들로 하여금 가짜 농업인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수동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무관이 그 많은 농지를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농지 투기 감시 의무를 던져 놓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방관한 것이 지금의 현 LH 사태를 야기하였다는 비난에서 결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로울 수 없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취득 이후 5년 동안 매년 농업인 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이 취득 후 5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년 확인되어야 할 사항에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포함시켜 무늬만 농부인 자를 걸러내여야 할 것이다.

윤경훈 기자 yoonkh50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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