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
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전동킥보드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 현행 도교법 | 개정 (제17371호) | 再 개정 (12.9. 본회의 의결) | |
시행일 | 시행 중 | ’20. 12. 10. | 공포 후 4월 | |
법적 지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 ||
통행방법 |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 |
무면허 운전 처벌 | ○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
만 13세 미만(내년 4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금지 | × | ○ | ||
만 13세 미만(내년 4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 × | ○ (20만원↓ 과태료) | |
운전자 주의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 | ○ | |
처벌 | × | × | ○ (20만원↓ 범칙금) | |
안전모 착용 | ○ (오토바이용 안전모) | ○ (자전거용 안전모)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
등화장치 작동 | ○ | ○ |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 | ○ (20만원↓ 범칙금) | |
과로·약물 등 운전 | ○ | ○ | ||
처벌 | ○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 | ○ (20만원↓ 범칙금) | |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 (단순음주) | 1년↓ 500만원↓ | 범칙금 3만원 |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