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등록 2020.12.20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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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

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최근 3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31.4%)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


전동킥보드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교법

개정

(17371)

개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

(20만원범칙금)

13세 미만(내년 4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금지

×

13세 미만(내년 4월 이후 만 16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범칙금)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범칙금)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1천만원,

과로: 30만원)

×

(20만원범칙금)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500만원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장영환 기자 wkd3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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